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,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기부방법
- 문의전화 : 02-304-1376 / 010-2857-0152 서대문구기초푸드뱅크
※ 전화하시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방문하여 수령합니다.
기부물품분류
- 주식류 : 식사를 대응할수 있는 식품 - 밥, 떡, 면류 기타주식류
- 부식류 : 주식과 함께 반찬등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 - 국, 빵, 반찬류, 햄, 어묵제품류, 기타부식류
- 간식류 : 간식용식품 - 음료류, 과자류, 사탕류, 과일, 견과류, 기타간식류
- 식재료 :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- 곡류, 야채류, 생선류, 육류, 해조류, 기타 식재료
- 기타류 : 주식, 부식, 간식, 식재료 이외의 것- 생활용품등
※ 기부하실 물품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.
식품기부 및 후원안내
- 물품후원 : 주식류, 부식류, 간식류, 식재료, 생활용품 등
- 현금후원 : 일시후원, CMS, 계좌이체
- 노력후원 : 물품분류 및 재포장, 행정업무 보조, 기부 홍보, 물품배달 등의 자원봉사활동
- 식재료 :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- 곡류, 야채류, 생선류, 육류, 해조류, 기타 식재료
- 후원문의 : 02-304-1376 / 010-2857-0152 서대문구기초푸드뱅크
※ 음식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마켓에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효과로 반기업 정서가 해소되며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샘플링 홍보 효과로 인해 차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, 기업특성과 부합되는 기부가 가능합니다.